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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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관리자 교육
승인/등록
관리자 지정
※ 제출서류
①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②수요처 담당자 서약서
③개인정보보호 서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고유번호증
⑥정관 또는 운영규정
⑦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⑧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⑨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제출방법: 공문과 함께 필요 서류 제출(모든 서류 제출 날짜로 통일)
※ 점검사항: 수요처 운영형태(영리/비영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합성, 자원봉사자 활동 시설, 안전관리 준비사항,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