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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수요처 조회 교육영상 교육 인증 관리자 Q&A

자원봉사 수요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공문과 함께 필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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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수요처 적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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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관리자 교육

신규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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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승인/등록

15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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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관리자 지정

수요처 관리자 승인

STEP1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①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②수요처 담당자 서약서 ③개인정보보호 서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고유번호증 ⑥정관 또는 운영규정 ⑦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⑧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⑨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제출방법: 공문과 함께 필요 서류 제출(모든 서류 제출 날짜로 통일)

STEP2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자원봉사 수요처 적합성을 검토하여 점검

※ 점검사항: 수요처 운영형태(영리/비영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합성, 자원봉사자 활동 시설, 안전관리 준비사항,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등

STEP3 관리자 교육

1365자원봉사포털 사용방법 및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교육 진행

STEP4 승인/등록

15일 이내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 등록 혹은 반려

STEP5 관리자 지정

수요처 관리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