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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 5. 1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9호, 2023. 5.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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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자치행정과), 031-828-23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 2. 9.>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2. 9.>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 2. 9.>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2. 2. 9.>
  5. 우수자원봉사자란 최근 1년 동안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봉사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9.>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신설 2023. 5. 17.>
  7. 자원봉사자증이란 연 50시간 이상 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신설 2023. 5. 17.>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2. 2. 9., 2023.5. 8.>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자원봉사수요자의 협력·지원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
  4.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22. 2. 9.>
  5.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7.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조직)

  1.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2.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8조(이사회)

  1. 센터에는 제4조 각 호의 분야별 대표자를 과반수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2. 2. 9.>
  2. 이사장은 민간인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센터장)

  1.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2. 이사장은 센터장 선임을 위하여 센터이사, 시 담당국장,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9.25., 2022. 2. 9.>
  3. 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1.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9.25.>
  2.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등록 및 교육훈련)

  1.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 등 모든 내용을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제12조(보험가입 등)

  1.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1.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인건비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제14조(인센티브 제공)

  1.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2023. 5. 8.>
    1.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가.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나.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또는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할인가맹점 할인
    3.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서 또는 인증패 수여
    4. 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 봉사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5.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2.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7.>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제16조(센터의 지원)

  1.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제17조(지도감독 등)

  1.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2. 9.>
  2.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제1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1. 센터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변경을 포함한다)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2022. 2. 9.>
  2.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서를 붙여서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3.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14일동안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각 종 회계 관계 문서는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 5.18민주화유공자가 사용하는"을 "세자녀 이상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9호, 2023. 5. 17.>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