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 5. 17.]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9호, 2023. 5. 17., 일부개정]
경기도 의정부시(자치행정과), 031-828-23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 2. 9.>
자원봉사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2. 9.>
자원봉사단체
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 2. 9.>
자원봉사수요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2. 2. 9.>
우수자원봉사자
란 최근 1년 동안 2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봉사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9.>
우수자원봉사자증
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신설 2023. 5. 17.>
자원봉사자증
이란 연 50시간 이상 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사)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신설 2023. 5. 17.>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2. 9., 2023.5. 8.>
-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자원봉사수요자의 협력·지원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
-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22. 2. 9.>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의 조직)
-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 센터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8조(이사회)
- 센터에는 제4조 각 호의 분야별 대표자를 과반수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2. 2. 9.>
- 이사장은 민간인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센터장)
-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 이사장은 센터장 선임을 위하여 센터이사, 시 담당국장, 외부전문가 등 5명 이내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9.25., 2022. 2. 9.>
- 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1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9.25.>
-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념행사
-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등록 및 교육훈련)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 등 모든 내용을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제12조(보험가입 등)
-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인건비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제14조(인센티브 제공)
-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2023. 5. 8.>
-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가.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나.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또는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할인가맹점 할인
-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서 또는 인증패 수여
- 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 봉사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7.>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제16조(센터의 지원)
-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제17조(지도감독 등)
-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2. 9.>
-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2. 9.>
제1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 센터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변경을 포함한다)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20., 2022. 2. 9.>
-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서를 붙여서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14일동안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각 종 회계 관계 문서는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 5.18민주화유공자가 사용하는"을 "세자녀 이상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9호, 2023. 5. 17.>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